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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병우 기각, 다툼의 여지
비공개 조회수 2,313 작성일2017.04.12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원에서 기각 사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한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 검사와 우병우 측과의 진실공방 이런게 더 남았고 증거가 부족해 (법적인)다툼의 여지라는 건가요? 검찰(검사)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기소한건데 법원은 다시 부족하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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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2242
영웅
법, 법률, 형벌, 형집행,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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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법상담 bj 빵잽이 입니다.

 

우병우 같은 경우 증인이 없고 문서상 증거도 없습니다.

 

혐의있는 건 거의확실한데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기에 기각을 낸 겁니다.

 

혐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 항상 존재하지요.

 

집에서 돈이 사라졌다면 주변인인데 증거가 확실치 않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 할 수 없고 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기각을 시킨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아프리카 빵잽이를 검색하고 오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해드립니다.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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