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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서 취소기각결정
건물등기부에

"취소기각결정"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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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P푸르네
작성일2018.01.28 조회수 63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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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대하여 무잉여 등 사
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하여 기각시킨 것입
니다.

무잉여란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자가 받아갈
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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