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기각
회생 진행하던 법무소애서
장기간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곧 기각이 될거라고 합니다
구직 노력을 안 한것도 아니고
열심히 취직하려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한번 못 보고 백수로 노는데
단순히 취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담당자도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각될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뮤금액의 60~70% 정도로 합의보고 정해진 금액으로 돈 갚아라 (한달에 40만원 가량씩)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큰 금액인데 이렇게라도 갚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기각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장기간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곧 기각이 될거라고 합니다
구직 노력을 안 한것도 아니고
열심히 취직하려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한번 못 보고 백수로 노는데
단순히 취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담당자도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각될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뮤금액의 60~70% 정도로 합의보고 정해진 금액으로 돈 갚아라 (한달에 40만원 가량씩)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큰 금액인데 이렇게라도 갚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기각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내 프로필 이미지
질문자 채택
제가 볼땐 귀하의 질문이 앞뒤가 바뀐거 같습니다.
무슨뜻이냐 하면, 개인회생기각이 귀하의 미취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개시결정이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만 되면 귀하의 구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취업으로 인해 입금자체가 안되니 그러인해 미취업을 이유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변제의 제원을 마련하는게 아닐까요?
첫째는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 개시결정이 된 이후라면 그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이고,
둘째는 첫째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조금은 낮더라도 직장을 재취업하여 그 재취업상태를 토대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새로 수립하는 방법이 있겠죠.
대리인사무실과 잘 협의하시어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출처본인작성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