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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1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교육 프로그램 80시간에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 되었다면 가해자는 성추행한 행동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1심재판에 불복하고 2심재판인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항소한것으로 보이는데 2심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항소기각판결을 난걸보면 1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별로 무겁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심재판을 해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되므로 2심재판을 할 필요성이 없단뜻 입니다.
따라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민사소송은 피해자인 질문자분에게 합법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있지
않은이상 민사소송 자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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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안녕하세요~
항소는 검찰측, 피고인측에서 할 수 있으며 서로 1심에서의 선고에 대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측에서의 항소는 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가 이루어지는데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면 원심 즉, 1심에서의 형량이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심 그대로 형량이 유지되며 이에 대한 불복, 즉 상고가 없고 상고기간이 도과한다면 그 형량이 확정이 된 확정판결이 됩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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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