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이란 단어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하급법원에서 받은 결과가 동일할 때 말하는 것인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일종의 자격심사를 통해 탈락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누구나 어느 소송이건 간에 원한다면 3심 재판(심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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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전자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전 일종의 자격심사를 통해 탈락할 경우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기각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을 합니다.
3심인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으로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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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