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항소기각의 뜻

항소기각이란 단어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하급법원에서 받은 결과가 동일할 때 말하는 것인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일종의 자격심사를 통해 탈락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자가 맞다면 누구나 어느 소송이건 간에 원한다면 3심 재판(심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07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78.6%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5.09.08 조회수 3,455
2번째 답변
이성재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2
변호사
프로필 사진

LEE&Co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전자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전 일종의 자격심사를 통해 탈락할 경우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기각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을 합니다.

3심인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으로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독수리쥐사냥
채택답변수 5,358받은감사수 1
태양신
프로필 사진

재판, 소송 절차 37위, 형사사건 73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불변기간이니 기일을 엄수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