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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고를기각한다란 뜻은요?
2심에서 1억5천주라고 판결을 받고 상대방(피고)가 상고를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서가 왔는대요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대요 이뜻이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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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04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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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용국 입니다.


항소심(2심)의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상고인(피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라는 뜻으로, 2심판결대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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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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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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