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밤 11시 2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먼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와 안희정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안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전성협은 29일 오전 0시40분쯤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힘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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