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현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 측 의견과 안 전 자시 측의 주장을 토대로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금 안 전 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약 1시간 35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서류심사로만 심문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2차 폭로로 드러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심문에 출석하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심문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취재진의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