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성폭력 의혹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희정 전 지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원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줄곧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추행죄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28일로 연기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성추행 추가 폭로가 나와 주목된다. '김지은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2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글에 따르면 "'예쁘다’고 말하며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쳤다”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