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18.03.29 00:00 / 수정: 2018.03.29 00:01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안 전 지사. /서울서부지법=이덕인 기자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안 전 지사. /서울서부지법=이덕인 기자

法 "지금 단계서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 및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부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이덕인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이덕인 기자

앞서 이날 오후 안 전 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했다.

애초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사를 미뤘으며, 이날을 기일로 다시 잡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이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영장 심문에선 제외됐다.

안 전 지사는 현재 두 건 모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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