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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안희정 "모두 제 잘못…용서해달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영장 기각에 이날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곽 판사는 덧붙여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안 전 충남지사는 당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