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사장 알리바이 입증에도…왜곡 수사 주장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사장'으로 스포츠 조선 사장을 지냈던 하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8년 9월, '조선일보 사장'의 접대 자리에 불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해 10월엔 그 아들도 접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 일정표를 입수해, 김 씨가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과 오찬을 가지려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의 술자리'도 2008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장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소속사 대표 김 씨도 일정표의 '조선일보 사장'이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하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인 2007년 10월, 방 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하 씨, 그리고 장 씨를 함께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 하 씨만 3차례 조사했습니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주장한 2008년 7월 17일에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다며 해당 영수증과 함께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장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장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이 김 씨가 진술했던 스포츠 조선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3년 뒤,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8년 7월 17일, 하 씨와 식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검사가 전화해 검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JTBC 취재진에게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모 씨/전 스포츠조선 사장 : 조사 안 한 거 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이 순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왜곡됐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일보 사장'의 실체에 대한 의혹도 9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호진(lee.hojin1209@jtbc.co.kr) [영상편집: 이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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