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檢송치…정휘 ‘방조’ 불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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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 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손 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 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 정 씨가 완곡하게 손 씨를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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