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손승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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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07.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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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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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8)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동료배우 정휘 씨(28)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손씨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씨는 음주운전 전과 3범으로 지난해 9월엔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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