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배우 손승원 “후배가 운전” 거짓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사진)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당시 손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씨에게는 윤창호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손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확인돼 지난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손씨와 함께 있던 정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정씨가 손씨를 말리려 한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당시 손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씨에게는 윤창호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손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확인돼 지난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손씨와 함께 있던 정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정씨가 손씨를 말리려 한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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