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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발생기 발급받았나요"

입력 : 
2008-03-31 07:33:26
수정 : 
2008-03-31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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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액 인터넷뱅킹때 필요…기업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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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발생기 어떻게 받나요?"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 차등화를 앞두고 시중은행 창구에 OTP 발생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OTP는 'One Time Password' 약자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기기다. 복사나 메모가 가능한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OTP는 OTP 발생기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기업은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OTP 발생기를 이용해야만 한다. 자영업자 등 거액을 거래하는 개인들도 OTP 발생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OTP 발생기를 사용하는 보안등급 1등급 개인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고 1회 1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카드와 출금내용 문자메시지 통보(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2등급은 50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고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3등급 고객은 1회 1000만원 이하로 이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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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발생기를 이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OTP 발생기를 발급받고 등록만 하면 된다. 대부분 은행에서 OTP 발생기는 5000원이지만 일부 우량 고객과 기업 고객에게는 공짜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보안카드와 달리 1개 은행 OTP 발생기로 여러 은행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 원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먼저 발급받은 OTP 발생기를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과 텔레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할 때는 OTP 발생기 버튼을 눌러 생성된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발생한 비밀번호는 1분 이내에 입력해야 하고 1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비밀번호를 생성시켜야 한다는 것.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실수로 연속 10회 틀리게 입력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보안카드와 마찬가지로 분실하면 바로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발생기가 고장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행을 앞두고 발급ㆍ등록률이 낮은 은행들은 OTP 발생기 홍보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초 OTP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경리 담당자들이 은행 창구로 뛰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영만 국민은행 온라인채널부장은 "지난주부터 콜센터 직원 3000여 명을 동원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TP 가입 홍보에 나섰다"며 "최근 기업고객 등록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OTP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도 40% 등록률을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 기업고객 OTP 등록률이 100% 수준이다.

[조시영 기자 / 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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