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단란주점까지 간 휘문고 이사장, 5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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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04.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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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 휘문중ㆍ고교의 이사장 일가가 10년 가까이 공금 55억8,000여만원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사장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단란주점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56)씨와 어머니인 명예이사장 김모(92)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9월 이사장이 된 민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해임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교인 5,000여명인 교회에 빌려주고 임대료(연 7,000만~1억5,000만원)와 학교발전기금 명목 기탁금을 받았다. 민씨 등은 이렇게 받은 53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씨 등은 재단 사무국장 박모씨를 시켜 법인ㆍ학교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입금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바로 계좌를 폐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사장 일가는 재단 예산에도 마음대로 손을 댔다. 민씨는 휘문고 명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4,5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결제 내역에는 선친 묘비 및 묘지 관리비용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2006년 9월 법인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 권한이 없는데도 재단 명의 법인카드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총 2억3,000여만원을 썼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게 교비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휘문의숙은 2011년 7월 강남구 대치동 학교 주차장 부지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관리 전권을 위임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 신모(52)씨가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적발해 지난달 26일 그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민씨가 신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신씨가 휘문의숙 소유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된 경위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올 3월 서울시교육청은 휘문의숙 이사장 등의 ‘사학비리’ 특별 감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의 적절치 못한 교비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걸 감안하면 사립재단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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