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부탁한 한 가지 “유치원 3법 조속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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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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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20분 동안 진행된 신년사 내용 대부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짐’이었다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는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부탁’한 현안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유치원 3법이란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치원에서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은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학급의 경우 작년에는 500개 이상 더 신설됐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됐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됐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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