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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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가사 내용 보니...'

작성 2018.01.04 14:37 수정 2018.01.04 14:52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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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블랙넛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을 지난달 중순께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투 리얼'(Too Real) 등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발단이 된 곡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였다. 2016년 1월 발매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라고 했다.

이에 키디비는 AKA TV '래뻐카'에 출연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지만 블랙넛은 이후 발매한 곡에서도 또 한 번 키디비를 언급했다.

지난해 4월 30일 발매된 '투 리얼'(Too Real)에서도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를 담았다.

 

키디비

키디비는 해당 가사에 불편한 심경을 전하며 "'래뻐카'에서는 내 캐릭터답게 넉살 좋게 쿨하게 웃으며 넘기려 했다. '인디고 차일드' 가사 처음 봤을 때? 나도 여잔데 상처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도 팬들 제보로 미공개 곡에 또 내가 나왔다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더라.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블랙넛이라는 XX는 적당히라는 걸 모르고 이번 '투 리얼'에서 또 언급하더라"라고 밝혔다.

키디비는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라며 분노했다.

이후 키디비는 지난 6월 2일 블랙넛의 행위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키디비 측은 "블랙넛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추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키디비 측은 블랙넛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happy@sbs.co.kr
<사진>엠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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