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이라해도 저급" 블랙넛, 키디비 모욕 유죄..디스VS성희롱 분명히 했다 [Oh!쎈 초점]
[OSEN=최나영 기자]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다"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5단독 주관으로 블랙넛의 모욕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힙합신에서 수위 센 가사로 유명했던 블랙넛은 가사와 공연 등으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2016, 2017년 수 차례 자신의 노래에 키디비를 언급했던 바다.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등이 그것이다. 또 몇몇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블랙넛이 자신과 가족, 팬들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피고인의 예술적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블랙넛의 가사가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블랙넛을 두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앞서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에 키디비 측 법정대리인 측은 "우리는 힙합 디스문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각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성추행 노래가 무슨 힙합정신이고 디스문화인가, 뒤에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바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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