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블랙넛, 1심 선고 유죄 '판결 내용은?'
(사진=Mnet 캡처)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블랙넛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까지 한 혐의도 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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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까지 한 혐의도 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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