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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디비 성적모욕' 블랙넛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키디비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진: 키디비·블랙넛 인스타그램]


법원이 랩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자작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써 2017년 키디비에게 고소를 당했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니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라는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모욕했다.

또 이후 발매한 미공개곡 '투 리얼'(Too Real)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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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최동수 기자 choi345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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