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선영 해프닝’ 부른 ISU 규정… 2008년 번역 때부터 빠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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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 팀추월 참가조건’ 빼먹고… 한번도 개정안돼 지금까지 그대로
연맹 “담당자 퇴사해 확인 불가”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29·사진)의 평창 겨울올림픽 팀추월 출전 불가 해프닝의 단초가 됐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 번역본’이 번역 때부터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규정이 포함된 ISU의 ‘특별규정’은 2008년 처음 제정됐다. 당시 연맹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규정을 전면 번역했다. 2년마다 ISU에서 통상회의가 열리고 규정 일부가 수정됐는데 이때마다 연맹은 수정된 부분만 보완했다. 팀추월 규정은 2010∼2016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2008년 당시 번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문제는 팀추월 규정과 관련된 연맹의 번역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별규정 원문 209조 제2항 f에 따르면 팀추월에 개최국 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개최국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출전선수는 선수나 팀에 적용되는 엔트리의 ‘일반조건’을 따라야 한다. 일반조건에는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즉 팀추월 출전 혜택을 받더라도 선수 개인도 개인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맹의 규정 번역본에는 일반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빠져있다. 개인종목 출전권이 없던 노선영을 팀추월 엔트리에 계속 포함시킨 채 훈련을 진행해왔던 이유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한국은 개인종목 출전선수들로 팀추월 엔트리를 구성해 문제가 없었다. 개최국 혜택을 받았지만 규정에 안 맞는 노선영을 엔트리에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연맹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2008년 첫 번역 작업에서 일반조건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맹은 자체 내부 규정에 번역을 외부 전문가가 한 뒤 종목 심판이사가 해당 내용을 감수하고 ISU 심판에게도 번역 내용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2008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퇴사해 (당시 과정이나 번역자 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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