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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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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논란에 부딪힌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검사 중 말단이었다"라면서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힌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다.

이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 당시 검찰로서는 수사의 개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며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그 사건수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자신의 자서전에도 썼던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당시 검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다.

박 후보자가 당시 '말단 검사'였다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 후보자는 안상수 현 시장보다 6년 밑의 후배였고 11살이나 어렸다"라면서 "수사를 주도하거나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의 1차 수사 이후 재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검 중수부로 이관됐던 점을 강조하며 "(박 후보자가) 날짜상으로 (해당 수사에) 관여한 것은 약 15일 정도"라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서 미미한 역할 밖에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당시 부장검사였던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을 예로 들면서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사퇴 이유가 된다면 1994년 당시 신 전 재판관 선출에 동의한 다수의 야당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11일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야당 '자진사퇴' 요구 계속

한편,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전날(5일) 예정됐던 인사청문특위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일 닷새 전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가 전날 결렬되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시하고 막연한 주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자진사퇴' 요구에서 물러날 계획이 없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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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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