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전세금 3억원 주고 증여세 안내

박철응·정희완 기자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줬다”… 검찰 퇴임 뒤 로펌서 16억원 보수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가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또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한 달에 1억원에 달하는 16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아들 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ㄴ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했다.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어서 보증금 부담 능력이 없다.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3억원을 대여한 뒤 교육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올해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9월 대형 로펌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15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수임료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시점의 재산 신고액은 13억6800만원이었는데 이번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신고한 재산은 25억8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7억원가량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지적과 함께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1996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 후보자와 그 가족은 1990년부터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1996년 9월 서초구 잠원동 ㄷ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황 후보자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ㄹ씨가 1994년 매입해 거주하다 1997년 11월 ‘전거’(이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등본대로라면 ㄹ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황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한 셈이다. 황 후보자는 바로 다음해 7월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를 사 9월 새로 산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했다. 황 후보자가 ㄷ아파트로 처음 전입신고한 때는 1984년생인 황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때여서 중학교 진학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법무부 측은 “황 후보자는 개인 사정으로 ㄷ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실제로 1년가량 거주했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등기부등본 기록은 집주인이 이사를 다니다 제때 주소 정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ㄷ아파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등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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