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코인사기…인도서 800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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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08.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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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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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업 대표가 허위 가상통화 발행으로 800억 모금
상장 안 돼 되팔수도 없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도에서 가짜 가상통화(암호화폐)로 800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7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 현지 언론 인디언 익스프레스를 인용해 가상통화 사기로 50억루피(약 80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인도 내에서 1년 만에 굵직한 가상통화 사기 사고만 네 번째 일어난 것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기 집단의 주동자 격인 아밋 라칸팔은 부동산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다. 이들은 '머니트레이드코인(MTC)'이라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가상통화를 보유할 경우 향후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전형적인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라칸팔 일당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MTC의 가격을 임의로 부풀렸다. 정작 이 가상통화는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되팔수도 없었다.

라칸팔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투자 관련 행사를 열기도 했다. 당시 UAE의 왕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라칸팔은 국제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여주며 UAE 왕족도 자신의 파트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꾸준히 가상통화 관련 투자를 경고하고 있다. 자무 및 카슈미르주 경찰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시장일 뿐더러 정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히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준비은행(RBI)도 현재 시중은행에서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완전히 불법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인도 정부 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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