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 국회법 제 134조 2항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의결된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그럼 탄핵된다면 대선출마도 못하고 자진사퇴도 불가능한 건가요?
- 질문수110
- 보낸 감사 수2
- 채택률93.9%
- 마감률100.0%
만약에 야당에서 이걸 이유로 탄핵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서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데, 나라고 뭐고 자기네 유리한 대로 안했다고 무책임하게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까? 아뇨.
어떤 이유에서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하여 끌어내리면 누가 국정을 운영합니까?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7.02.23.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그것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함). 만일 자진사퇴를 한다면 탄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쳐두고서라도요.
한편,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도 아닌데 무슨 명목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