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최저임금'...2019년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

'아동수당·최저임금'...2019년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

2018.12.3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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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최저임금'...2019년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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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때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해 분야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알렸다. 2019년에는 29개 정부 부처 총 292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 사항이 변경된다.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세금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연 5%씩 100%까지 인상되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부여된다. 기부금 새액공제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또한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함에 따라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아동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연 기준 초등학생은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매월 25일 아동수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되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 건강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고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울증 검사대상도 확대된다.

■ 공공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방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 및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는 사인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도입되고 노트북 및 액체류를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되며 생체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가 시행된다.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 게시된 자료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4(월)부터는 기획재정부에 검색 페이지가 개설돼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예정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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