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6세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100%지급…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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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21.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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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내일(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내일(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줍니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였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입니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합니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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