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풍향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마지막 점검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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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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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본격 도래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새롭게 바뀐 규정들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중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도서와 공연비 총액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는다. 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 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하며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올랐다.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새롭게 대상직종에 포함됐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없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된 것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거라, 페널티 차원에서 중도해지 시 혜택 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연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받을 시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은 덤이다.

올해 소득공제 시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찾아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는 빠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혜택을 받는다.

가령 신용카드로 1000만원 하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와 같은 차량을 체크카드로 구입한 B씨를 비교하면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인 1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5만원이다. 반면 B씨는 1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도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 의료, 교육, 종교와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굳이 1월에 공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오는 3월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말정산 때 자주하는 질문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는 조회되지 않는데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조회가 안된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된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 자녀 관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어떻게 자료제공 동의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자료제공자(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팩스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은 부양가족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하려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가족관계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중 등록금 대출 등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지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반영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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