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18·21·25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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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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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등 신규 포함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사진=아이클릭아트]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과 수정 및 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겠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이 안될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챙기든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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