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해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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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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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밥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으며 불법후원을 받은 경우 30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며 ”(구 시장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후원자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이를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5월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구 시장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은 선고 후 "결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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