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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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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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사퇴 및 민주당 사죄 요구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 공판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인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구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9.1.1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민주당과 구 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며 “천안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라며 “갈 길 바쁜 천안은 이제 ‘구본영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라며 “민주당도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 공천한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구 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라며 “이번에도 내로남불 구태를 반복한다면 천안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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