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2천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병국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라며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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