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7년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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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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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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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부끄럽고 후회…술집 간 적 없어" 울먹
檢, "자중할 보석 기간 술·담배 물의…반성 없다"
다음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은 16일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와 달리 태광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과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인 이 전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 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 일가가 이를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에 보석 허가를 받았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돼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은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정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만 세 번을 받게 됐다.

이후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 등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359일 만에 재구속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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