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수정2019.01.16. 오후 5:21
기사원문
최경재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시뉴스]4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지만, 반성없이 보석기간에도 술과 담배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병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비디오] 2년 만에 다시 충돌한 황교안과 이재정

▶ [14F] '슬림핏 교복' 가고 '편한 교복' 온다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