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어머니' 두고 온도차…"책임 전가 중" 일갈 vs "유언도 못 남겨" 눈시울

입력 2019-01-16 16:53 수정 2019-01-16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어머니가 긴 시간 회계조작을 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재벌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했는데 술 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며 술집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수감 중 병을 얻었고, 유언 한 마디 못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구속되고 62일만에 질병을 이유로 보석결정을 받아 7년이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이 전회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 전회장은 7년 9개월만인 지난달 보석이 취소돼 수감 중이다. 이 전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9,000
    • +1.04%
    • 이더리움
    • 4,755,000
    • +5.9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25%
    • 리플
    • 749
    • +1.08%
    • 솔라나
    • 205,100
    • +4.43%
    • 에이다
    • 679
    • +3.51%
    • 이오스
    • 1,177
    • -1.26%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6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2.33%
    • 체인링크
    • 20,410
    • +0.29%
    • 샌드박스
    • 66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