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황제보석' 논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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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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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며 황제보석 논란을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은 장기간 병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하다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63일에 그쳤다. 같은 해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났기 때문이다. 2012년 6월에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현재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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