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술집 간 적 없어”…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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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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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중해야 하는데 술·담배 피우며 사법불신 초래”



태광 이호진 전회장이 2012년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고 술집은 가 본 적이 없다”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의 심리로 열린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조세법 포탈 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그 외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첫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면서 “기업 오너는 자신이 왕이나 되는 것처럼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으면 자중해야 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사법불신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헝클어진 머리를 그대로 둔 채 꾸깃한 에이포(A4)종이 위에 깨알같이 써내린 최후 진술문을 읽었다. 이 전 회장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수감생활 중 어머니께서 뇌암을 얻으셨고 유언 한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국민 여러분과 태광 가족에게 거듭 사죄 말씀 올린다”는 말로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을 섣고받았다. 2심에서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은 10억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전 회장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또 한번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11년 1월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던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다음 해 6월에는 건강상 사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7년 9개월간 재판을 받던 중 수감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해진 집과 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꾀병’ 의혹과 함께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결국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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