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LG, 특허침해로 350만달러 배상판결

LG전자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화 350만달러(약 41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LG가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Core Wireless Licensing)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은 컨버전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의 자회사로, 2G부터 3G, 4G LTE 기술에 이르기까지 1700개 가량의 다양한 통신특허를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관리회사다.

텍사스 지법 배심원은 LG는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의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 2개(US8434020, US8713476)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LG가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코어 와이어리스의 특허(US8434020) 도면
LG가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코어 와이어리스의 특허(US8434020) 도면

판결에 따르면 LG는 이미 판매한 스마트폰 1대당 0.1달러(약 117원)를 배상하거나 350만 달러를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에 배상해야 한다. LG G4를 포함해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젤리빈과 킷캣, 롤리팝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쓰는 LG의 최근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은 이미 침해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금 350만달러 외에도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까지 앞으로 이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이 판매될 때마다 1대당 0.1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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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