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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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2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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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타운' 파문]
손혜원 남편 재단 이사의 친척이 사들인 4채 추가로 드러나
孫 관련 건물 21채·땅 4곳 모두 창성장 반경 170m 안에 위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손 의원 측이 무더기로 사들인 부동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최소 25건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건물 21채, 땅 4건이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논란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8일에도 건물 2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확인된 건물은 손 의원 최측근의 친척이 보유하고 있다. 직계 가족에 이어 최측근의 직계, 최측근의 친척까지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이 건물들과 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입지가 좋은 '노른자 블록'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 건물들을 매입하기 위해 11억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오면서 투기 양상이 짙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손 의원 측 건물은 4채다. 이 건물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의 친척이 보유하고 있다. 채 이사의 친척 채모(61)씨는 지난 2017년 3월 23일 목포시 복만동에 건물 3채를 매입했다. 이보다 3일 전엔 채씨(61)의 아들(29)이 채씨 건물 바로 옆에 1채를 샀다. 채씨와 그의 아들 소유 건물 4채는 손 의원의 조카인 손소영(43)씨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다. 30m가량 떨어진 곳엔 손 의원 보좌관 남편 소유의 건물도 있다.


채씨가 산 건물 3채 중 1채는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과자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지난 2017년 9월 18일에 산 건물도 같은 시기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5채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이 중 2채를 손 의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손 의원 측이 보유한 땅은 6.6㎡(2평)~39.7㎡(12평)까지 넓이가 다양하다.

손 의원 측이 잇따라 사들인 목포의 건물과 땅 25곳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중심 도로에 밀집해 있다. 손 의원 조카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중심으로 반경 170m 안에 모든 건물과 토지가 있다. 창성장 바로 맞은편 블록(7854㎡)에 건물 14채와 토지 4건이 있는데, 손 의원은 "이곳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짓겠다"며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주민들이 꼽는 '노른자 블록' 중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면적은 3281.4㎡이다.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972.9㎡(약 30%)를 손 의원 측근들이 소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블록은 문화재 거리 중심에 있는 땅"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목포에서 매입한 땅은) 채로 하면 복잡하고, 규모로 하면 300평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한 매입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 시대 건물은 지붕이 따로따로 있어서 건물을 세기 어렵다"며 "20채는 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300명 정도에게 (목포 땅을) 사자고 얘기했다"며 "제가 책임질 일만 물어달라"고 말했다. 건물을 다수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옮기려고 샀다"며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엽 기자] [목포=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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