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2019 황금돼지 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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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되 주휴시간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할 때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도 2배로 오른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새해 바뀌는 다양한 정책들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보들을 모아 정리했다.


■최저임금 8350원… 자동차 ‘레몬법’ 시행

- 최저임금이 지난해 735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3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수정안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레몬법’이 시행된다.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최대 연간 505만원↓

-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4만 6000여 곳은 연간 505만원 부담이 경감된다.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먼저 내년 1년간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벌칙도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재취득도 어려워지게 된다.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한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

- 신장과 방광 등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5~14만원이던 의료비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 아동돌봄서비스 대상이 중위소득 150%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방식이 바뀐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급받던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연 12만원 상당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강화

-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CCTV가 확대 설치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 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 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인도 해외 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 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 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된다.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 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 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서울 4대문 안 차량 시속 50㎞ 이하로

-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이 해당한다.

-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된다.

- 서울 4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적용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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