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자나 근로자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중인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수310
- 채택률81.4%
- 마감률90.7%
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주셨네요 ~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사업주,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님에게 근로계약서 1장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