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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 창업주, 회사 상대로 상표권로열티 받아 불구속 기소
SBSCNBC | 2018-05-13 18:26:55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의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인 최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앤원의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도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긴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앞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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