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

입력
수정2019.01.30. 오후 11:02
기사원문
정희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ㆍ실무 접촉서 북측에 지도 전달
ㆍ66년 만에 민간선박 자유항행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과 군사실무 접촉을 열고,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다. 해도에는 한강 하구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뱃길정보가 담겼다. 남북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강화도 말도에서 경기 파주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 면적 약 280㎢ 구간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수로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 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제 가능한 생태조사나 행사 목적의 선박을 투입한 뒤 오는 7월부터 순수하게 시민들이 운영하는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강 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발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이 제한돼왔다. 66년 만에 한강 하구에 뱃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한강 하구에서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로조사는 500m 간격으로 진행된 터라 그 사이사이 수역의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조류와 지형, 지층 등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항행 가능한 선박 규모와 항행 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계절별로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3~5년은 조사를 해야 해저지형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공동 골재 채취나 관광 사업 등 추진은 대북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