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측에 한강하구 ‘해도’ 전달···66년 만에 한강하구 뱃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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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3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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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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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 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에 한강 하구의 해도를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부가 30일 남북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해도’(바다지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 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이날 한강 하구 남북 공동이용 수역의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과 군사실무 접촉을 개최하고, 북측에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강화도 말도에서 경기 파주 만우리 구역, 길이 약 70㎞, 면적 약 280㎢ 구간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수로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뱃길 정보를 담은 도면으로, 이번에 제작된 해도에는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축적은 1 대 6만이다. 조사 결과 한강 하구 수역은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하천에서 유입된 토사가 해안과 나란히 퇴적된 해안지형인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는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한다.

남북은 군사실무 접촉에서 오는 4월1일부터 민간선박이 한강 하구를 자유롭게 항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다만 곧바로 민간선박을 투입하기 보다, 관공선 등을 우선 투입한 뒤 6월부터 민간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도 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 이후 66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에서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동수로 조사는 500m 간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수역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조류와 지형, 지층 등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항행 가능한 선박 규모와 항행 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홍수가 발생하면 사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3~5년은 조사를 해야 해저지형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향후 추가 정밀조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공동 골재 채취나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의 사업은 대북 제재를 고려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골재 채취가 진행되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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