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이주에 이의를 , 뜨거운 감자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해외이주를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교육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교육제도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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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캡처 문재인 대통령 딸 이주
이보도를 한 JTBC는 대한민국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언급했다. 

JTBC는 "가족 개인의 행복위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권리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모두 불만이 있어 나간거냐?"라는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베트남에 간 것에 대해 나라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간거냐는 논리로 반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JTBC는 이사간 것으로 나라에 불만이 있느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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