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혹 국정조사 이뤄지면 이해충돌 전수조사 수용하겠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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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1   |  발행일 2019-01-31 제4면   |  수정 2019-01-31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밝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손 의원 사건에 대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로서 여당이 이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를 1월에 채택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도 요구하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도 하지 않고 민생 국회 운운하며 2월 임시국회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 과 관련해 “청와대가 또다시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얘기하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이해충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도 구체화한 제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를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각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윤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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