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혼란 은행연합회, 길은 전경련? 금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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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3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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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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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국 통제밖 비영리법인
은행들 금융지주화 ‘성격 모호’
법정기구땐 업무수행 빨라져
“자율규제권 갖자” 목소리 커져



‘전국경제인연합회냐 금융투자협회냐’

은행들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가 이익단체와 법정기구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다.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이지만 정작 은행법에는 전혀 설립근거가 없다.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법),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보험업법), 여신금융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 협회들이 저마다 관련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세워진 것과 다르다. 이유는 법정기구가 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당국의 간섭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은행들이 금융지주화 되면서 은행연합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데다, 차리리 법정기구로써 자율규제권을 갖는 게 낫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과거에도 연합회를 은행법상 기구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국의 업무를 맡겨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신용정보원이 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분리된 이후 금융위의 고유업무인 약관심사, 광고심의 등의 업무를 연합회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연합회는 필요한 업무가 주어진다면 법정기구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공감해야 한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합회는 단골 지적거리다. 지난해 국감에선 연합회장의 연봉을 비롯한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 “복지가 후한 편”이라며 “금융위가 분담금 사용 내역에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선 당국이 연합회 살림에 속속들이 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무관청으로 감독권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수준이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순 없다”고 했다. 당국은 비정기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마지막 감사는 2017년 4월에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합회가 법정기구로 돼 당국이 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더 빨리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국처럼 은행 업무에 관여하는 성격도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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