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데다 범행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7일 시청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B 씨를 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7일 오후 지인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연락을 남기고 사라진 뒤 실종 11일 만에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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